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 ⑤ (생 략) ⑥ 민원인은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행정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⑦·⑧ (생 략)
신 (개정 후)
⑥ 민원인은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행정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