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제23조(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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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구 (개정 전)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② (생 략) ③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③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 경비)
구 (개정 전)제23조(운영 경비)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23조(운영 경비)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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