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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01 제0307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의 2023.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7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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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단서, 제2항, 제5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ㆍ행정ㆍ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서(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조(정의)

구 (개정 전)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비실명 처리”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판결서(이하 “판결서”라 한다)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7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서에 적혀 있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전부 확정된 후에야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③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법 제16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1.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을 것2. 판결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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