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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11.18 · 공포 2021.10.29 제030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사조정규칙의 2021.11.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제6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제12조(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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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①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정기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제6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일 외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

구 (개정 전)

제12조(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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