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8.01 · 공포 2026.06.25 제032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2026.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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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구 (개정 전)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생 략) 3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및 회생ㆍ파산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그 밖의 행정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2.03 시행 · 제0318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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