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29 제032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사소송규칙의 2026.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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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구 (개정 전)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이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민사소송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7.12 시행 · 제03216호 · 일부개정
- 2025.03.01 시행 · 제03191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316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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