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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제0317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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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구 (개정 전)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① (생 략) 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구 (개정 전)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의3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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