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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26 · 공포 2025.02.25 제353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2.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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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구 (개정 전)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가. 단독주택: 100호나. 공동주택: 100세대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가. 단독주택: 300호나. 공동주택: 300세대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합산하여 100호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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