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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제007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03.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제11조(복구ㆍ복원비의 예치), 제14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 조직), 제15조(관리단의 정관), 제16조(관리단의 사업계획서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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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구 (개정 전)

제10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이하 “형질변경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가 표시된 실측도(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이하 “형질변경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가 표시된 실측도(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1조(복구ㆍ복원비의 예치)

구 (개정 전)

제11조(복구ㆍ복원비의 예치) ① (생 략)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③·④ (생 략) 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복구ㆍ복원비 지급을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4. (생 략)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복구ㆍ복원비 지급을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제14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 조직)

구 (개정 전)

제14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 조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을 둔다.② 관리단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③ 관리단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5조(관리단의 정관)

구 (개정 전)

제15조(관리단의 정관) 관리단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및 회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6조(관리단의 사업계획서 등의 보고)

구 (개정 전)

제16조(관리단의 사업계획서 등의 보고)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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