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천분의 2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2. ∼ 12. (생 략)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천분의 2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제4조(추진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중 소관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중 소관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내용등) ① (생 략) ②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의2. (생 략) 2.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②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제18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 4.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