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구 (개정 전)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구 (개정 전)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구 (개정 전)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추진실적이 누락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한 추진실적 또는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추진실적이 누락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한 추진실적 또는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구 (개정 전)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측정 시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측정 시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구 (개정 전)

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燒結爐) 및 배소로(焙燒爐) 2. ∼ 5. (생 략) 6. 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燒結爐) 및 배소로(焙燒爐) 6. 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구 (개정 전)

제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구 (개정 전)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2(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구 (개정 전)

제11조의2(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의2(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한다.

제1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기간 및 사유를 조치 시작일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발전시설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열발생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영향, 전력수급 및 열공급의 안정성, 전력시장의 경제성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해당 조치의 결과를 조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기간 및 사유를 조치 시작일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발전시설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열발생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영향, 전력수급 및 열공급의 안정성, 전력시장의 경제성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해당 조치의 결과를 조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집중관리구역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3조(집중관리구역의 지정)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집중관리구역의 해제)

구 (개정 전)

제15조(집중관리구역의 해제)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3(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구 (개정 전)

제19조의3(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세먼지연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미세먼지연구센터에 별지 제9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현판을 제작하여 지급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의3(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세먼지연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미세먼지연구센터에 별지 제9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현판을 제작하여 지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9조의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0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성능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성능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 주기과 별표 2의2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 주기과 별표 2의2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