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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09 · 공포 2025.12.09 제3589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5.12.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2(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제9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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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 (개정 후)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 (개정 전)

제2조(국방혁신위원회의 기능) ① 대통령은 국방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방혁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5.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혁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2조(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5.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2. (생 략) 3. 국방혁신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된다.

신 (개정 후)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3. 국방개혁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구 (개정 전)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구 (개정 전)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구 (개정 전)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 (개정 후)

제9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구 (개정 전)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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