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2. ∼ 3의2. (생 략) 4.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신고ㆍ변경신고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등: 2014년 1월 1일 5. (생 략)
신 (개정 후)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4.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등: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