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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공포 2026.06.22 제0004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2026.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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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23년 1월 1일 4.·5. (생 략) 6.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생 략) 8.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ㆍ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9.·10. (생 략) 11. 제9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 2014년 1월 1일 12.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ㆍ기간: 2014년 1월 1일 13. (생 략)

신 (개정 후)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2. 제9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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