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목록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조(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목록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목록화의 요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ㆍ제출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ㆍ제출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목록의 관리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목록의 관리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