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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제43조(매각 방법), 제44조(매각 수수료), 제47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제50조(검사),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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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① ∼ ④ (생 략) ⑤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구 (개정 전)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3조(매각 방법)

구 (개정 전)

제43조(매각 방법)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④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매각 수수료)

구 (개정 전)

제44조(매각 수수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수수료의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매각 수수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수수료의 요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47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구 (개정 전)

제47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검사)

구 (개정 전)

제50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0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구 (개정 전)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①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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