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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특례),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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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례)

구 (개정 전)

제4조(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구 (개정 전)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조달청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조달청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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