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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5.19 제363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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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설치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6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1. ∼ 5. (생 략)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7. ∼ 11.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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