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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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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 (개정 전)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구 (개정 전)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구 (개정 전)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구 (개정 전)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① (생 략)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구 (개정 전)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구 (개정 전)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구 (개정 전)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구 (개정 전)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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