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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27 제000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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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구 (개정 전)

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력설비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력설비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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