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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제12조(실태조사),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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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구 (개정 전)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물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물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구 (개정 전)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구 (개정 전)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물순환 촉진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물순환 촉진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 따라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도시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자료를 기초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 따라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도시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자료를 기초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구 (개정 전)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12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실태와 물순환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실태와 물순환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구 (개정 전)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구 (개정 전)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 9.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의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의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구 (개정 전)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구 (개정 전)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물순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물순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품질인증)

구 (개정 전)

제21조(품질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인증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인증기관 지정ㆍ해제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1조(품질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인증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인증기관 지정ㆍ해제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23조(기술개발)

구 (개정 전)

제23조(기술개발)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물순환 촉진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3조(기술개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물순환 촉진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구 (개정 전)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①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학계,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물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①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학계,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물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구 (개정 전)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구 (개정 전)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유재산의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유재산의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구 (개정 전)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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