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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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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구 (개정 전)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3. ∼ 6.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을 위한 신청의 접수 및 그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2의3.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2의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승계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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