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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8 · 공포 2026.06.30 제364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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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6의2. (생 략) 7. 법 제21조에 따른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법 제21조에 따른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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