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6.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지정 또는 지정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그 밖에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지정 또는 지정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④ 심사단의 단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생 략) ⑥ ∼ ⑨ (생 략) ⑩ 환경부장관은 심사단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사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단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