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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8 · 공포 2026.04.07 제215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6.07.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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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물산업 관련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부품ㆍ장치ㆍ기기ㆍ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3.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물산업 관련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부품ㆍ장치ㆍ기기ㆍ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5.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ㆍ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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