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국가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1. ∼ 5. (생 략) 6.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7. ∼ 14.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국가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유역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계획”은 “유역계획”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본다. ③ (생 략)
② 유역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계획”은 “유역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③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선정대표자) ①·② (생 략) ③ 당사자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정대표자에게 알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당사자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정대표자에게 알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① (생 략) ②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생 략)
②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1. ∼ 5. (생 략) ④ ∼ ⑥ (생 략)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것이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일시 변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 (생 략)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것이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일시 변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①·② (생 략)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