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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09.13 · 공포 2024.09.13 제005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의 2024.09.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제8조(정책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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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구 (개정 전)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구 (개정 전)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생 략)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민의 문화 향유와 직접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직제 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3. (생 략)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5. 소속 공공기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 6. 삭제 7. 중요 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1. 국민의 문화 향유 및 국가유산 활용과 직접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4.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5.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중 중요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5.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6.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7. 중요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9. 국가유산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10.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11. 국가유산에 관한 통계, 분석자료 및 조사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12.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구 (개정 전)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① (생 략)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총괄한다.

신 (개정 후)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총괄한다.

제8조(정책협의회 등)

구 (개정 전)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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