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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28 제006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제49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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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화예술정책실)

구 (개정 전)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④ (생 략) ⑤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1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⑭ (생 략) ⑮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16> ∼ <18> (생 략)

신 (개정 후)

⑤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1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⑮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제49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9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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