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28 제366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구 (개정 전)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6. (생 략) 5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이 항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