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생 략)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4. (생 략)
제3조(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 (생 략)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생 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문화유산위원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 2. ∼ 5. (생 략)
제21조의4(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
제21조의5(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 7. (생 략)
제21조의5(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제37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① (생 략) ②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유산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 7. (생 략) ③·④ (생 략)
②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유산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제38조의3(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① (생 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