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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06.05 · 공포 2025.06.05 제0060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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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외 반출 허가)

구 (개정 전)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소유자 동의서 3.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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