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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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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구 (개정 전)

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1.·2. (생 략)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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