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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22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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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신청 절차와 방법: 2016년 1월 1일2. 제12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물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 2022년 7월 1일

신 (개정 후)

<삭 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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