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제2109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예술진흥법의 2025.11.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구 (개정 전)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신 (개정 후)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법제처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