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①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나.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2. 지원항목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나.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2. 지원항목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