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29 · 공포 2026.07.28 제365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2026.07.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구 (개정 전)

제34조 삭제

신 (개정 후)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2. 대출 이자 및 대출 회수금3. 대출계정의 운영수익4. 그 밖의 부대수입② 대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1.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금 대출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나. 사업의 유지ㆍ관리2.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구 (개정 전)

제35조 삭제

신 (개정 후)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구 (개정 전)

제36조 삭제

신 (개정 후)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①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의 회계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대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③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④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콘텐츠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② 대출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