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29 · 공포 2026.04.28 제215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2026.07.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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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신 (개정 후)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②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21066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20745호 ·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 제204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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