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 위원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 9.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위원회 위원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삭 제> 10. 기획예산처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