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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11.19 · 공포 2021.11.19 제321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학진흥법 시행령의 2021.11.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제23조(문학관 협력망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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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9조(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 2. 해당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한국문학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 2. 해당 한국문학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제23조(문학관 협력망의 조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문학관 협력망의 조직)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학관 협력망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며, 지역대표관은 문학관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역대표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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