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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제207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학진흥법의 2025.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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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ㆍ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구 (개정 전)

제14조(경비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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