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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7 · 공포 2026.05.12 제363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소위원회), 제9조(전문위원), 제10조(간사 등),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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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구 (개정 전)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6조(위원의 해촉)

구 (개정 전)

제6조(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개정 후)

<삭 제>

제7조(위원회의 회의)

구 (개정 전)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 제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8조(소위원회)

구 (개정 전)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9조(전문위원)

구 (개정 전)

제9조(전문위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0조(간사 등)

구 (개정 전)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1조(수당)

구 (개정 전)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1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1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2. 전통기술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3. 전통지식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1조의3(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1조의3(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구 (개정 전)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이하 “국가무형유산”이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개정 후)

<삭 제>

제13조(운영세칙)

구 (개정 전)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생 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생 략) ②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구 (개정 전)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구 (개정 전)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구 (개정 전)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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