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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27 · 공포 2026.07.27 제0081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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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구 (개정 전)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가. ∼ 마. (생 략) <신 설>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바.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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