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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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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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