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무역위원회직제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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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구 (개정 전)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3.18 시행 · 제353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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