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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무역보험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제4조(보험료율), 제8조(계약체결 한도), 제33조(기금의 운용), 제34조(기금의 차입),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제39조(정관), 제40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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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구 (개정 전)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조(보험료율)

구 (개정 전)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계약체결 한도)

구 (개정 전)

제8조(계약체결 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계약체결 한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기금의 운용)

구 (개정 전)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신 (개정 후)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4조(기금의 차입)

구 (개정 전)

제34조(기금의 차입)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기금의 차입)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구 (개정 전)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정관)

구 (개정 전)

제39조(정관) ① (생 략)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등기)

구 (개정 전)

제40조(등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업무)

구 (개정 전)

제53조(업무)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구 (개정 전)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55조(예산과 결산)

구 (개정 전)

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지도ㆍ감독)

구 (개정 전)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60조(보고 및 검사)

구 (개정 전)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2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62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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