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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8.12.18 · 공포 2018.12.18 제159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2018.12.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제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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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신 (개정 후)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본법은 국가보안법의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타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구 (개정 전)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본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기타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1.·2. (생 략) 3. 전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사용한 몰수금품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동액의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령)

구 (개정 전)

제4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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