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2. (생 략)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이용되는 기술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이용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