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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5.19 제363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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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2. (생 략)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이용되는 기술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이용되는 기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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