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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5.06 · 공포 2026.05.06 제007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5.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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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고)

구 (개정 전)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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