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