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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제3559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2025.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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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구 (개정 전)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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