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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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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3. 경찰청장 <신 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2. 기획예산처차관 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4.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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